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6.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돼 환급세액을 더 많이 받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초과해 받은 환급세액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부당공제한 근로자 소속 회사에 통보해 적게 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근로자가 부당공제한 것이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인해 적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그 세액의 10%를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원천세 수정신고한 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잘못 공제한 사실을 근로자가 국세청의 통지 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정정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회사 퇴직 후 올해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편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서류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세무 민원을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매뉴얼, 신고안내 동영상 등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자료/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이동하면 자료제출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도 확인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료 수집에 따른 불편이나 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8.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올해 5월에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세무서 안내문을 6월에야 발견했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수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으로 잘못 알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은 제외)의 7/10,000를 비교해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31일) 이후 복식부기에 의해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3개월 이내에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경과되기 전 수정신고해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세무서의 결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개인서비스업(프리랜서)은 7천500만원 미만까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가계부 형식의 간이장부로 기록·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Q9. 지난해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를 다양한 과세자료를 통해 검증합니다. 주로 소득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체 분석결과 등을 통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해명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해명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세자가 명백히 잘못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떤 논리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준비단계부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0. 신고안내문에 D유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D유형이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영세사업자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E)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D)로 분류해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D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사업용자산 등을 간편장부로 작성해 신고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상품매입액, 사업용자산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정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과다하게 계산될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5월31일)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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