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L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을 24일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루기로 했다.

환노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동석 SPL 대표를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SPL은 SPC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베이커리 생산 회사다. 지난 15일 한 노동자가 오전 6시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혼합기에 상체가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천300여명이 일하는 SPL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SPL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혼합기 뚜껑이 열리면 센서가 반응해 작동이 자동 중단되는데, 중대재해 발생 기계는 센서가 없었다”며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센서를 떼어 놓았다 다시 부착됐다고밖에 추측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혼합기에 재료를 붓기 위해 뚜껑을 열 때 혼합기 가동이 중단됐다면, 노동자가 혼합기에 빠졌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분쇄기와 같은 기계는 회전할 때 덮개를 설치해야 했는데 해당 사업장은 이를 위반했다”며 “재해조사 과정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설비인 센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2인1조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단은 안전보건체계가 갖춰져 있는 업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해 준다. SPL은 2016년 최초로 인증받은 뒤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다.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올해 9월 발생한 SPL 사고재해자 37명 중 끼임은 15명(40.5%), 넘어짐은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은 4명(10.8%)이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올해 5월 재인증 심사를 할 때 제대로 심사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이은주 의원 질의에 “감독해서 찾도록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인1조 공정임에도 사고 당시 근무자가 혼자 방치됐고, 사고 발생 전 앞치마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사실인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고 1주일 전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을 모아 혼을 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장 잘못된 문화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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