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노동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과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안은 또다시 심사를 미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해고의 사전협의나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파견노동자 사용 협의를 비롯해 다양한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와 협의·주체로 돼 있지만 선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깜깜이 대표제’라는 비판을 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제 개선합의를 이뤘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일치시키는 근기법 개정안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나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개정안, 수탁업체가 바뀌어도 노조 지위와 고용승계를 법으로 못 박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법안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공무원·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뒷 순서로 미뤘다.

근기법 개정안 심의를 미루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모두 어렵고 민감한 법안이지만 어제오늘 나온 쟁점이 아니다”며 “소위가 기업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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