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연씨 제공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으로 일하다 폭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던 박주연(48)씨가 최근 3개월간의 정직 끝에 복귀한 지 4일 만에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했다. 박씨가 정직을 당하기 전인 올해 3월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한 터라 인권위 의견표명이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본지 2021년 6월29일자 8면 “‘직장내 괴롭힘 중단하라’ 인권보호관 권고에도 피해자 중징계” 참조>

2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인권위가 최근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노조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장, 진도군수·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남도 인권보호관 권고조치를 피진정인들이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거나 “전남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권고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 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들이 그 자체로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권한이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가 근로기준법만을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지자체장에게 지도·감독을 하게 했다.

박주연씨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결과가 아쉽게 나왔지만, 인권위원회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서도 의견표명을 해 줘 고맙다”며 “하지만 전남도 인권센터에서 내린 권고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진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상호 간 불화 야기, 센터의 명예와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박씨를 해고했다. 3개월간의 정직 이후 출근한 지 나흘 만이다.

한편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7조(적용범위)를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라고 지난해 5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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