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이나 모욕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이 2년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절반은 그 직장 갑질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11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2년을 앞두고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했다.

지난 1년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외 강요, 부당지시 등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32.9%(32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45.4%)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갑질 경험률은 지난해 9월 이후 정체되고 있다. 같은해 9월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 12월은 34.1%를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32.5%였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법 시행 1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줘 직장갑질이 줄어드는 억제효과가 있었지만 2020년 7월 이후 직장갑질 경험 비율 감소가 정체됐다”며 “직장갑질로 신고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10명 중 3명(33.1%)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그중 절반(52.1%)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71점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8점 올랐다. 직장갑질 감수성은 입사부터 퇴사시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가지고 만든 3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수치화해 만든 지표다.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같이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점수가 깎이는 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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