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있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인 가운데, 입주자대표들의 결정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아파트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ㄱ아파트측은 택배차의 단지 안 출입을 금지하고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로 택배를 나르거나 높이가 낮은 저탑차량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ㄱ아파트는 5천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부 아파트들이 수년 전부터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지상 도로에 택배차 출입을 막는 일이 생겨났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택배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탑차량은 일반 택배차보다 높이가 낮아 허리를 더욱 많이 숙이며 작업하게 된다.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허리가 받는 부담이 커진다. 또 저탑차량은 일반 택배차에 비해 적재량이 적어져 터미널부터 배송지를 여러 번 오가야 한다. 저탑차량으로 바꾸는 비용도 택배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노조가 택배노동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택배노동자들은 “수레로 배송 중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야외에서 배송하다 보니) 배송물품에 문제가 생겨 불만민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손수레로 배송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아파트의 갑질은 택배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택배사는 지상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를 배송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역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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