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택배차량 지상출입 조치와 관련해 택배사와 노동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가 아파트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높은 저탑차량 운행을 중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6일 조합원 6천404명을 대상으로(유효 투표권자 5천835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율 90.8%, 찬성률 77%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수위와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 방식을 택했다. 파업 시작일은 진경호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파업 돌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파업 참가 인원은 올해 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을 제외해 조합원 2천명 정도다.

“저탑차량 노동자 47%가 근골격계질환 의심”

노조는 이날 ‘저탑차량 택배노동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노출 실태 및 증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5개 택배사(우체국·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조합원 3천772명(저탑차량 이용자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저탑차량을 쓰는 배송노동자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느끼는 작업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조사했다. 위험 평가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저탑차량 배송노동자 319명 중 즉시 병원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는 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탑차량을 이용해 배송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근골격계 통증을 1개월에 한 번 이상 느끼고 한 번 아플 때마다 7일 이상, 중간 통증보다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저탑차량을 운행하는 택배노동자 319명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 9개 항목을 최소 69%부터 최대 93%까지 모두 경험했다고 답했다”며 “(저탑차량 배송은) 해서는 안 될 작업들로, 즉시 개선해야 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에 대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사·노동부, 저탑차량 배송중지 명령 내려야”

노조는 택배사와 정부에 저탑차량 배송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택배사에는 일반 택배차 출입을 금지하는 곳은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에 추가 택배요금을 부과해 일반차량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고 추가 배달원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에는 저탑차량 배송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차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안에서는 안전속도 기준을 정해 택배노동자가 기준 이하로 운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행정관청이 나서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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