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에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아무개씨는 2018년부터 원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했다. 입사 8개월 만에 점장을 거쳐 팀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지난 3월 충주점으로 발령났고 6개월 뒤 퇴사했다.

그런데 한씨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계속해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였다. 원주점 대표가 전국 13개 점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지만, 각 점포 대표는 원주점 대표의 지인이나 가족이 서류상 사장이었다.

각각의 점포를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쪼갠 것이다.

하은성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한씨가 일하는 곳은 원주점 사장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각각의 점포가 실체가 없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 차별하는 근기법”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맞이 언론발표회’를 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27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300일째 공동고발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장·휴일·야간수당도 받지 못한다. 연차휴가도 쓸 수 없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근기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업종 가리지 않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총 80곳의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사업주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2개 이상으로 쪼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일부 노동자를 임시직·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도 했다. 5명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일해도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막무가내 사업장도 있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문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도소매업(26.3%)·숙박음식업(17.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제조업·운수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17개 전국 시·도 중 15개 지역에 분포해 지역도 가리지 않았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근로기준법 11조 취지와 어긋난 사례도 있었다. 대기업인 H정유사는 직영주유소마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1천명 넘는 노동자가 일한 공장도 사업장을 쪼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위장 사업자 계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준형 공인노무사(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료를 사업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에게 제한 없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전담 감독관 필요”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을 제안했다. 그간 접수된 제보를 통해 확인한 주요 업종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집중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위장 5명 미만 사업장 문제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2조의 정의 규정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동자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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