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찾기유니온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명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과 공동고발 4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꾸며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과 공동고발 4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 100곳을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노동부에 고발했다. 60개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가려졌는데, 2곳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곳이었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서 사용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에 동참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스스로를 사업자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주가 소속 직원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진술을 종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나 프리랜서로 위장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가짜 5명 미만 사업장과 가짜 프리랜서를 조사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에 이어 가짜 3.3 공동고발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