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근기법 적용 확대 추진 여부를 물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연차휴가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 의뢰로 2016년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주 40시간제와 연장근로제한은 적용해도 무리 없고 가산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근기법 중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근기법 적용 확대가 가능한 조항을 추려보고자 한다”며 “이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 등 사회적 협의를 통해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최고책임자가 산재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실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려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은 화학물질관리법처럼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노위는 여야 의원 합의로 한진중공업과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김진숙 해고자를 조속히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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