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위원회인 비정규직위원회(위원장 문현군)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을 주제로 삼은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비정규직위는 특수고용직 등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노동단체와 작은 사업장 지원단체, 전문가들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방안도 찾고 있다.

대·중소기업 사이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유사하게 노동시간·임금 차별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많이 일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발제를 맡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인력운영을 최소화하려는 중소기업 경영과, 노동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상황이 맞물려 기업규모 간 격차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법의 적용제외 범위를 최소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법은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와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서 기업 규모별로 적용 여부를 차등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법 기본 방향은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영세사업장에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중소기업이라도 법 위반시 예외는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킬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작은 사업장은 노조 결성에 어려움이 있어 미흡한 노동권과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 위원회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지방정부에 가칭 작은사업장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자”고 말했다.

비정규직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조직화 지원 방안을 논의 의제로 삼아 사회적 대화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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