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31일 호봉정정피해인천대책위원회(기간제교사노조·전교조 인천지부·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2행정부는 영양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호봉정정처분 취소 등 사건의 판결선고일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지난 28일 주문했다. A씨는 이번 집행정지로 행정소송 1심 판결 뒤 30일까지 깎인 호봉이 복구됐고 환수조치 된 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부의 예규 개정으로 호봉이 두 단계 내려가고 800만원의 임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호봉이 낮아져 연 평균 임금이 400만원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02년부터 8년간 교육공무직(당시 회계직) 영양사로 일하다가 2011년부터는 기간제 영양교사가 됐다. 2018년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을 80%에서 50%로 낮췄다. A씨는 호봉정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까지 임금환수처분이 중단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호봉정정 임금환수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수조치로) 그간 일했던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며 “민간업체 경력은 100% 인정하되 영양교사 업무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교육공무직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는 교육부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교원은 525명이다. 이번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소송을 대리한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나머지 교원도 (예규 개정으로) 받은 피해가 유사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다만 쟁송을 거쳐야 집행정지가 이뤄지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당국이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호봉정정·임금환수와 관련해 진행되는 소송은 두 갈래다. A교사가 대표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형태의 민사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집단소송의 쟁점과 대상이 다르지만 집행정지 청구 자체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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