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이 15일 오후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의 임금환수·삭감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

교육부가 일선 교사들의 반발에도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사 임금 환수·삭감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경력인정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호봉을 조정하고 기존에 지급한 임금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본지 2020년 7월31일 7면 “기간제교사에 임금 반환하라는 교육부 조치는 위법” 기사 참조>

15일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17개 시·도 교육청에 호봉정정 대상(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을 전수조사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이 이달 7일 대상자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고, 9월부터 호봉을 삭감당한 교사들이 생겨났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예규 개정을 추진하며 12개 교육청에 호봉정정을 안내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임금환수 조치 중단 요청에도 교육부는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오후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환수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2천600만원 토해 내야 하는 교사

교육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근무경력이 조정되는 전국의 교사는 2천776명에 이른다. 이중 기간제교사는 911명이다. 임금 환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환수금액은 11억원이다. 개인별 정산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9.92%고, 1천만원 이상은 2.28%다. 2천6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교사도 1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는 이번 예규개정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50%만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이 법인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영양교사는 “12년간 교육공무직이었고, 정규교사로 근무한 지 2년째”라며 “회사 소속 위탁 영양사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교육공무직은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영양교사는 600만원을 환수해야 하고, 호봉이 2.4호봉이나 낮아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기존 호봉에 따라 납부했던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 등의 환급은 안내해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철회 못해”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교육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란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달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부 조치가 행정절차법 4조에 나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환수조치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기간제교사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일방적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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