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인천대책위원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사서·상담·영양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에도 학교를 포함한 정부·지자체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는 안에 대해 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청주 청원구 그랜드플라자호텔 앞에서 총회를 열었다.

전교조 인천지부·기간제교사노조로 구성된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5월 개정한 예규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올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전산교사·사서교사·유치원교사 등은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50%, 취득 이후는 80%의 경력만 인정받게 됐다. 전·현직 교사들은 바뀐 예규를 적용받아 호봉삭감·임금환수 등의 조치를 당해왔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는 예규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따라 3개 직종(사서·상담·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이라도 정부·지자체 기관에서 일했다면 경력을 100%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협의회 통과 안건을 교육부가 받아들여 예규를 다시 개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42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교육감협의회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규를 개정하면 앞으로 이들 직종은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의 교육공무직 경력을 100%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협의회가 열리는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직 경력은 특수교육실무를 비롯해 전임코치·유치원교육보조·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와 같은 직종이 더 있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면 8개 직종 모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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