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삭감 조치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교육부가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교사들의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인정기간을 80%에서 50%로 바꾸면서 임금을 환수·삭감 당한 교사들이 정부와 시·도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위법 행정으로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삭감 대상이 된 전국의 피해 교사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한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임금 환수와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 5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 8개 직종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50%, 취득 이후는 80% 경력을 인정받게 됐다. 6월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지급한 급여 가운데 호봉이 잘못 계산돼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많이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봉정정 대상자는 526명이고 급여환수 총액은 11억6천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와 노조는 지난달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영양사·사서·전임코치·전산보조 4개 직종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전국 30명의 교사가 모여 소속된 시·도 9곳과 정부를 대상으로 반환해야 할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100%까지 상향해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까지 운영돼 온 예규 자체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된 예규이고, 예규에 근거해서 획정된 호봉 역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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