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항노조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남부권 10개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시설운영 노동자들이 설연휴 파업을 예고했다.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인 이들 노동자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며 회사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어디 출신인지 따라 기본급 격차”

24일 전국공항노조에 따르면 남부공항서비스 노동자는 두 가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한국공항공사의 또 다른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에서 전적한 노동자는 직무급제를, 협력업체에서 바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에겐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직무급제 적용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5만~7만원 적다. 기본급에 따라 수당이 적용되는 만큼 총액 격차는 더 벌어진다.

남부공항서비스는 호남권·영남권·제주권 공항인 광주·무안·여수·김해·사천·대구·울산·포항·울진·제주공항에서 시설·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활주로 운영·장비·토목·조경·전기·통신·건축·청소·주차·안내·콜센터 업무를 한다.

남부공항서비스가 두 개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설립 배경과 연관돼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2018년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먼저 KAC공항서비스로 전환한 뒤 지난해 1월1일 나머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남부공항서비스와 항공보안파트너스로 전환했다. KAC공항서비스로 전환됐던 노동자 중 한국공항공사 남부권 공항에서 일하는 시설운영 노동자들도 남부공항서비스로 다시 전적했다. 보안검색특경직군은 지역 상관없이 항공보안파트너스로 전환됐다.

남부공항서비스 노동자의 출신이 나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았다. KAC공항서비스에서 남부공항서비스로 전적한 노동자들은 KAC공항서비스 시절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받았다. 전환 직전인 2019년 12월23일 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전국KAC공항서비스노조가 맺은 고용승계 합의서에 따랐다. 전환되더라도 KAC공항서비스 노동자와 차별 없는 처우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에는 “고용승계시 임금·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의 모든 근로조건은 남부공항서비스에 승계된다”고 명시됐다.

“경력 많은 노동자 신규직원보다 임금 적은 사례도”

노조 관계자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더 낮다”며 “지난해 1월1일 이후 (협력회사에서) 채용된 노동자가 한 공항에서 일하고 경력도 더 많은 직무급제 적용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는 임금교섭 때 이런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 회사측에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노동자 임금내역을 공개할 것은 요청했지만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남부공항서비스가 2020년 임금교섭에서 모회사 한국공항서비스 책정 인건비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임금교섭에서 남부공항서비스는 1.5%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인상률 3.5%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중간착취 없는 인건비 100% 지급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임금내역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추가 교섭에서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설연휴를 하루 앞둔 다음달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로 쟁의행위 절차를 갖춘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항공이 제대로 운항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