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부공항서비스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 2020년 7월31일자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타지역 공항 순환근무 강요’ 논란” 참조>

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의 조영진 대표이사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노사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근로감독관이 와서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근무시키냐’며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나는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말했고 사유서도 받았지만, 근로감독관이 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람 1인당 벌금이 나오는데, 사장인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벌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직원 1천96명 중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320여명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노조는 “근로장소 및 주된 업무는 남부공항서비스 전 사업장으로 하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와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사측은 “근무장소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장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자 동의 없이 순환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의해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정범 노조 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어떤 공항은 인력이 남고 어떤 공항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안은) 마음대로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부공항서비스와는 다르게 KAC공항서비스와 항공보안파트너스에는 근무장소 변경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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