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상황을 증언했다. <임세웅 기자>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수당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올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지역 간호사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였다.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다른 지역이나 병원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와 달리 위험수당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파견 인력은 위험수당과 기본근무수당, 전문직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과 지난 5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을 위한 간호사 모집’ 공고를 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파견시 의료 인력에게는 하루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숙식비도 지원된다. 서울지역은 일 11만원, 광역시는 10만원, 시·도는 9만원이다. 첫날 15만원, 이후부터 일 5만원씩의 위험수당과 일 5만원의 전문직수당을 준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조는 “한 지역 의료원의 경우 기존 인력 임금은 257만원 수준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2.7배가량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급과 직급보조비·야간근무수당과 제 수당을 더해 기존 인력 임금을 산출했다. 파견 인력은 연장·야간근로 없이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파견간호를 지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현섭 노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기존 인력은 파견 인력 교육까지 해야 하는데도 수당은 적게 받는 상황”이라며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퍼져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천병원의 경우 올해만 10명의 간호사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퇴사했다.

이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상황과 유사하다. 정부는 대구에 파견 나간 간호사들에게만 하루 5만원의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정작 대구지역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수당 관련 예산 311억원을 요청했으나, 정작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서는 이 예산이 제외됐다.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는 7월 정부 예산안에서 ‘코로나 의료진 수당’ 등 명목으로 1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기존 인력에 비해 지원 인력 임금이 2~3배 높아 기존 인력의 사직이 이어지고 남은 이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력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