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진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대구지역 보건의료 노동자가 다른 지역에서 파견한 노동자들과 달리 수당이나 건강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대구지역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들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로 파견 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코로나19 수당)과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감염 관련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파견 간호사들의 경우 첫날 15만원, 이후 하루에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는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무원·군인의 경우 자가격리를 공사로 처리하고 있다. 민간 파견인력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받는다.

반면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대구지역 10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투입된 간호사는 3천2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11억원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4일 제출한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서 이 예산은 제외됐다. 전체 추경안 중 0.09%밖에 안 되는데도 빠진 것이다.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자가격리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 근무를 마치고 일반병동으로 복귀하기 전 자가격리 기간 보장을 요구한 직원들이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미정 노조 사무처장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재유행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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