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인정 외에도 위험수당 지급 같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업무 중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이다.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286명이지만 150여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거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다.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물리작업치료사·방사선사·약사 등 13명이 병원에서 일하다 감염됐다. 환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노동자들이 많이 감염된 셈이다. 일반진료를 하다 감염된 노동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확진자 진료 중 감염은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은 4명이다. 52명은 병원집단발생 등 과정에서 확진자가 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70명, 경기도 28명, 경북도 16명, 경남도 7명, 서울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이들의 산재 인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 노동자 등이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국가차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국가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실질적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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