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사단체·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가 마련한 방안이다.

특수고용직·예술인은 내년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당초 예술인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을 검토했다가 사회보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연가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예술인의 다양한 종사형태를 감안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노사단체·전문가TF에서 우선적용 직종을 논의한다.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기사 등 9개 직종 48만여명의 가입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당연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순수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이른바 생활예술가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임금노동자는 65세 이후 신규로 고용됐거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직·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노무제공 특성상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업주 부담비율에 차등을 둔다. 한 사업체에 속해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퀵서비스기사는 전속성이 높기 때문에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배송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퀵서비스기사는 전속성이 낮은 만큼 사업주 부담률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한다. 지급 기간은 90~240일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수준을 월평균 보수의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실업급여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우선적용 직종을 선정하는 TF에서 특수고용직·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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