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9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병희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속성 요건을 도입하면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제공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노동자 위주로 짜여진 고용보험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희 센터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보수총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시기와 연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9개 직종을 포함해 전속성이 높은 직종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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