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용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정규직전환공동투쟁본부는 30일 정오 공사 대전충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톨게이트 용역직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신재상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 없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봐도 요금통행료 수납업무는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전국 300여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밝혔는데, 종합계획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수요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업무는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자들은 "톨게이트 무인화와 직접고용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으니 용역노동자들을 우선 직접고용을 하고, 무인화가 되면 직무 재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요금수납원 750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공사와 외주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시했다.

김봉진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봐도 요금수납원 업무는 상시·지속업무이자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신재상 직무대행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국감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이날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공사는 1995년부터 요금수납업무를 외주화했다. 현재 요금수납원은 6천7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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