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만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측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라는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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