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혐의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주간 보강수사를 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기각사유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14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3주간 보강수사를 했다. 지난 13일에는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박상진 사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는 특검으로서도 부담이다.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는 수렁에 빠진다.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으로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다. 청와대는 비협조적이고 최순실씨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특검은 고심 끝에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로 가닥을 잡았다. 박 대통령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주간 특검이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증거와 수사자료를 확보했느냐가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불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가성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실질심사가 끝난 후 특검 사무실 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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