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병가제도와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당 32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이머들이 종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겪는 차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마트와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5일 부산지노위 차별시정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10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이아무개가 제기한 차별시정 사건에서 “이마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부산지역 이마트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이씨 등 6명은 이마트가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전문직 사원과 비교해 파트타이머에게 차별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1개월 동안 병가를 냈다.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질병으로 또다시 병가를 낼 수 없었던 이씨는 무릎관절증으로 병가를 내고 두 달간 휴직했다.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에게 유급병가를 주지 않는다. 이씨도 병가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반면 전문직 사원은 업무상질병으로 병가시 최대 12개월 동안 기본급 100%를 받는다.

휴게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올해 6월 파트타이머 최아무개씨는 직원 인트라넷 블라썸에 영랑호리조트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마트는 직원들에게 연 1회 영랑호리조트 1일 무료숙박과 한 끼의 무료식사를 제공한다. 그런데 최씨는 영랑호리조트 무료숙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마트는 리조트 무료이용은 전문직 사원 등을 위한 것으로 파트타이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파트타이머는 전문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시급을 받는다. 전문직 사원은 매년 두 차례 업무평가를 해서 능력가급(수당)을 받는다. 라등급과 마등급을 받은 전문직 사원은 능력가급을 받지 못한다. 파트타이머는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데, 능력가급을 받는 전문직 사원의 시급은 파트타이머보다 조금 높다. 파트타이머 A씨는 "능력가급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는 “이씨의 병가 기간 동안 이마트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최씨의 휴양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이라며 “(무급병가와 휴양시설 무료 이용을 제한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시정을 명령했다. 부산지노위는 그러나 능력가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만큼 (부산지노위 시정명령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