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가 지난 8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이마트 청과코너에서 상품 진열을 하는 이복희(가명)씨는 박스를 옮기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씨는 근골격계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진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는 6개월 동안 기본급을 받으며 유급휴가를 보냈다. 주 40시간 일하는 종일제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단시간노동자(파트타이머)였다면 어땠을까. 이마트 A점포에서 캐셔로 근무하던 김영희(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무릎 골절 사고를 당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깁스를 했다. 그런데 무급병가를 썼다. 파트타이머는 최대 한 달까지 무급병가만 가능한 탓이다. 김씨는 결국 한 달 입원한 뒤 평소 좋지 않던 허리쪽 질병으로 다시 진단서를 끊어 추가로 한 달 병가를 신청해야 했다.

이마트가 파트타이머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이마트 차별시정 구제신청 답변서’대로라면 파트타이머 차별은 구조적이다. 답변서는 지난 7월13일 이마트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파트타이머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마트가 8월12일 지노위에 제출한 것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마트 점포에서 주당 32.5시간, 32시간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한 달간 무급병가만 사용할 수 있다. 진료비도 적게 받고, 휴양시설 이용에서도 차별을 당한다. 업무평가를 받지 않아 종일제 노동자가 받는 능력가급(수당)은 언감생심이다.

뇌졸중은 지원비 18% 덜 받아

이마트는 업무상질병으로 병가를 얻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업무 외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기본급을 지원한다. 반면 파트타이머는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다. 이마트는 “파트타이머는 회사에 전속적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없어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회사 기여도를 판단했다는 말이다.

이마트는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거나 병에 걸렸을 때 주는 지원금도 전일제와 파트타이머를 구분한다. 예컨대 종일제 노동자가 뇌졸중·암·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1천만원을 준다. 하지만 32.5시간 근무자는 820만원, 20시간 근무자는 500만원만 지원한다.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주 2일 근무자까지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도 이마트가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이를 "전속적 공헌 여부"라고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간제 공약 무색

성과상여금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마트 종일제 노동자는 업무평가에 따라 매달 최소 2만5천원에서 최대 7만4천원의 능력가급을 받는다. 성과평가 등급은 5등급(가~마)으로 분류하는데, 라급과 마급은 능력가급을 주지 않는다. 파트타이머는 라급과 마급 취급을 받았다. 이마트는 “파트타이머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 59.2%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근속기대연수가 짧아 업무성과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능력가급이 적용되지 않고, 라등급과 마등급을 받은 전문직 사원과 파트타이머의 시급을 비교하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규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근로자에 대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마트에서 차별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라급·마급을 받은 비중이 4%에 불과한데 이들과 파트타이머를 비교해 차별이 아니라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마트 논리대로 성과 측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병가와 상여금을 종일제 사원과 다르게 준다면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차별시정 신청건이 부산지노위에서 심사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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