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이 지난 29일 근로복지공단·한국기술교육대·노사발전재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공연맹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이 성과연봉제 대각선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6개 공공기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맹은 31일 “연맹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장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며 “기관들은 정부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연맹과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올해 5월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8개 기관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요구했다. 연맹은 세 차례 중앙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들 기관이 모두 불참해 무산됐다.

연맹은 이어 각 기관에 대각선교섭을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교섭에 응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한국기술교육대 부설 고용노동연수원·노사발전재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곳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인상 위원장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노사관계가 순탄했던 사업장들도 분열과 갈등으로 붕괴되고 있다”며 “노사 간 교섭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교섭을 해태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이후에도 6개 기관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맹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연맹은 교섭을 이어 가되 해당 기관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9월 총파업 전까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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