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고위간부를 급여가 높은 별정직으로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특정 고위간부의 급여를 보전해 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년 노동자의 임금감액분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임금피크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

26일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에 따르면 재단이 이달 7일 내린 인사발령에 대해 노조 노사발전재단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재단은 성아무개 중장년일자리본부장을 일반직 1급에서 별정직으로 발령했다.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인사조치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이번 인사조치는 수상쩍은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성 본부장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첫 대상자라는 점이다. 재단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기존 임금의 10%를 감액해 59세에 13%, 정년인 60세에 15%를 감액한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지 6개월 만에 급여가 대폭 올라가는 별정직으로 발령한 것이다. 성 본부장이 별정직이 되면서 받는 급여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급여를 대부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노사는 지난해 진통 끝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고령자 임금감액분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분을 사실상 보전해 주면서 임금피크제 시행 취지가 무색해졌다.

성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한 뒤 지난해 7월 재단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지부는 “낙하산 인사”라며 성 본부장 채용을 반대했다.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고위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1년 만에 별정직으로 전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인사가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부는 성명을 내고 “향후 발생할 모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도 원칙을 깨고 꼼수로 임금감액분을 보전해 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엄현택 사무총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름휴가 중이므로 휴가가 끝난 뒤에 얘기하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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