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함께 1박2일 노숙농성을 한다.

23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노조 모두 성과급제 폐지와 노조 인정·해직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권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해 비합법단체로 만든 뒤 직권면직과 전임자 징계를 비롯한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헌법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해직자를 원직복직시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날로 나흘째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노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넘어 교사들이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연다. 같은날 저녁 공무원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25일 오전 세종로공원에서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한 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다.

한편 정부는 2010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규약개정을 거부하자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정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올해 3월 다섯 번째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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