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가 올해 1월 법원의 ‘노조 아님’ 판결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다. 해당 판결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3조),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의 효력을 부인당하며(7조), 일체의 쟁의행위도 금지되고(8조)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노조의 손발을 묶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물론 나아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폐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방향 제시

전교조와 이용득·송옥주(이상 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교원노조법 개정방향으로 제2조 조합원 범위에서 해고자를 배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해고자와 교원자격증 소지자·대학교수·예비교원(구직자)·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 3조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와 84조의2(벌칙)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정부는 교원노조법 3조를 빌미로 교원노조의 정부 비판 시국선언까지 정치활동이라며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 내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을 금지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교원 자신의 권익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5조에서 노조 전임자 허가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로 변경 △6조에서 단체교섭 대상 규정에 교육정책 포함 △7조에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되 필요시 이행의무 내용 구체화 △8조에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 안에 교원의 직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방향을 내놨다.

그는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조법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강 변호사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5조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에 교원과 공무원을 포섭하면 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 “국회 통과 앞장서겠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성호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나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51호(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등 핵심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득 의원은 “박근혜 정권 들어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는 등 역사와 경제·노동권·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조를 노조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연히 있는 노조를 제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원노조법 개정에 공감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덕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과)·이태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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