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대법원에 고용노동부 ‘노조 아님’ 통보를 정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법 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올해 1월 서울고법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다음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달 1일부터 진행한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을 마무리했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인정한 판결 이후 교육부 후속조치로 전교조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미복귀 전임자들이 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자 해고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견강부회 식 법리를 동원한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는 스스로 자초한 권위의 실추를 정상적인 판결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대법원이 빠른 시일 안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