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경찰·검찰·법원이 건설현장의 불법은 눈감으면서 '준법'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기훈 기자
검찰이 지난해 11월 건설업체들에게 조합원 우선고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을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건설노동계가 "노조탄압이자 생존권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14일 오전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노동 3권을 요구하면 공갈·협박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면 떼쓰기냐"며 "노동 3권 탄압이자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진행한 침입·점거·공사방해 행위와 특정집단의 하도급 독식행위, 공사현장 불법 집회·시위 등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2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한 정민호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과 김명욱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3명의 간부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노조를 만들어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 부정행위"라며 "경찰은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부터 단속하라"고 비판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이 가입한 직능노조의 가장 큰 목적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며 "단기고용과 실직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노조활동"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활동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황당무계한 작금의 상황은 현장에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공안탄압이자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달 6일 조합원 3만명이 집결하는 총파업 투쟁을 한다"며 "공안탄압 분쇄 총력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