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가 최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안탄압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는 물론이고 국제노총(ITUC)이 최근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타워크레인분과 문제가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 사례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건설업체들에게 조합원 우선고용을 요구한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를 공갈협박·보복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본지 6월10일자 2면 '건설현장 공안몰이 10년 만에 고개 드나' 참조>

12일 건설산업연맹은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이 ILO 총회에서 세계산별 대표 자격으로 한국의 노조탄압에 대해 연설했다"며 "검찰이 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간부 15명을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선고한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유손 사무총장은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협약,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적용 원칙에 관한 98호 협약을 위반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ITUC의 세계노동권리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조사 결과 중 노동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몇 가지 사례를 부각시켜 언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나타난 공안탄압과 더불어 특정사안으로는 유일하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사례가 명시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타워임대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조항을 근거로 채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갈협박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경영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논리처럼 채용요구가 불법이고, 사용자가 비조합원만 골라 채용해도 된다면 건설노조 같은 상시적 비정규직·반실업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근거도 박약한 경영권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앰벳 유손 사무총장의 발언과 ITUC의 보고서는 이런 당연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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