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를 벌이고, 시위 과정에서 경찰 장비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이 같은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치안정책을 논의하는 이날 워크숍에는 지방청장·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간부 360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확성기가 사용되는 집회 현장에서는 무조건 소음을 측정한다. 소음이 규정을 넘으면 확성기 사용자나 집회 주최자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3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달 중 집회 주최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현재 경찰은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무려 1천97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 21명·구속영장 신청 1명·체포영장 발부 2명·불구속 입건 722명·훈방 1명·출석요구 3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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