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금지하기로 3일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집회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그런데 경찰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며 낸 집회신고는 받아들였다. 정부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만 선별해 집회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반정부 여론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흥사단·YMCA가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연대회의측 집회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농·전교조 등이 홈페이지나 SNS에 연대회의가 주최하는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준법집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점도 집회금지 통고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는 ‘불법·폭력시위 규탄 제4차 국민대회’ 집회신고는 받아들였다. 경찰은 집회 일시와 장소가 중복되면 먼저 신고한 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우회에 우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퇴직경찰 친목단체다. 구성원 특성상 관변단체 성격이 짙다. 결국 경찰은 반정부 집회를 금지하는 동시에 정부 입장을 대변할 관변단체 집회신고만 수용한 꼴이 됐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진보적 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권리”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 당국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별개인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신고마저 금지했다”며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집회 금지방침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범국민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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