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사용자위원이 노동자위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대 노총이 "사퇴"를 요구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2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발표할지, 월급까지 함께 발표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인 A씨가 "택시노동자는 (업무 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노동시간 통제가 어렵다"며 "당구 치러(하러) 가고 놀러 가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자들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냐, 노동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사과하라"고 지적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노동자위원인 B씨를 향해 "나이도 어린 놈이"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가 노동자위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하고 몰상식한 발언을 했다"며 "A씨는 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식 회의석상에서조차 폭언을 일삼는 사용자위원들의 작태를 보며 기본 예의도 못 갖춘 자가 경영계 대표로 나온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인 한국경총 관계자는 "A씨가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예를 든 것이지 폄훼가 아니다'고 해명했는데도 B씨가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로 인한 일인데 그 일로 브리핑까지 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후 사용자위원측도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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