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운영개선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적용방식 △내년 가구생계비 조사 여부 △최저임금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초반부터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하자는 사용자위원들과 월급도 함께 결정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최저임금 적용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 △초단시간 근로자 분포 정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증가 여부(택시·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두 가지 안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원회의를 중단한 뒤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재를 시도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내년부터 단신 미혼노동자 생계비뿐 아니라 2인 이상 가구생계비 조사를 병행할지를 놓고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수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9년 연속 동결안이나 삭감안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2008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2007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동결안을 제시한 후 201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삭감안을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동결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25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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