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이어 LG유플러스에서도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서명을 위조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증거라며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 서류 5건을 공개했다. 가입신청서에 적힌 가입자 서명과 신청서 서류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적이 달랐다. 해당 서류는 노조 조합원들이 LG유플러스 홍대직영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SK텔레콤 사례와 방법이 같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쌓아 놓고 방치해 둔 사례도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전주서비스센터는 사무실이 입점한 건물 옥상 창고에 고객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 같은 고객 관련서류를 박스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서류에는 2009년 이후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까지 모두 명시돼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같은 건물에 인터넷TV 등 유선상품 판매 전화영업팀 사무실을 운영해 왔고, 영업활동을 마친 뒤 개인정보를 개방된 옥상에 방치해 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런 서명 위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이며 위조 문서를 사용해 국민 개인정보를 영리활동에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확인했는데도 30여건의 서명 위조사례가 드러났고, 지역 또한 전국에 걸쳐 있어 원청 차원의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두 통신대기업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다. 추가로 시민 제보를 접수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가입서 서명은 가입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 직영점·대리점에 이를 충분히 교육·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주센터 협력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서류가 파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모두 파기했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이날로 노조 설립 1주년을 맞았다. 두 지부는 통신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하루 지명파업을 벌이고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종로구 SK서린빌딩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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