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추석 전 임금협상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회사측은 통상임금 범위확대 적용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해 노사교섭이 추석 연휴 이후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 2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번갈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 수준까지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회사가 이날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지부에 제시한 방안은 "올해 임금교섭 종료 즉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임금체계개선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로 확대해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에 합의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노사합의시 현재 진행 중인 대표소송이 끝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부는 같은날 저녁 교섭단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교섭위원들은 통상임금 범위확대 적용시점을 확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 방안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교섭장인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 지부장은 “내부가 수습될 때까지 노사교섭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하고 교섭장에서 철수했다. 지부는 3일 “집행부 입장에서는 회사측 안을 조합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교섭위원과 대의원들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섭재개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에도 당분간 교섭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부 집행부는 전직 임원과 현장조직 의장단, 조합원·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내부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지부 내에서는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대의원과 사업부대표 교체 이후로 교섭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임금교섭이 이달을 넘어 다음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부는 잔업과 특근거부는 계속할 방침이다.

지부 관계자는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권리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통상임금 범위확대 적용시점을 밝히지 않은 회사측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회사 관계자는 “노조 내부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기아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임단협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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