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5일과 26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는 물론이고 현대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열사 노사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6일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18차 임금교섭에서 회사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라는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2년 임금교섭 별도합의에 따라 법원에서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상임금 대리전’으로 불릴 만큼 현대차의 임금교섭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회사측이 대화가 아닌 법을 선택한 셈이다.

지부는 투쟁 수위를 높인다. 28일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만 근무하고 파업을 벌인다. 오전조 중 7천여명은 현대차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양재동에 집결해 규탄집회를 벌인다. 오후 근무조는 2시간 근무 뒤 조퇴한다.

현대차 계열사 노조들도 투쟁에 동참한다. 현대차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현대차 그룹사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28일 양재동 집회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9만1천694명 중 1만7천여명이 양재동에 집결한다. 통상임금 관련 단일집회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5일까지 1차 집중투쟁을 벌이고, 같은 기간 대법원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입법투쟁도 예고했다.

한편 이날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측은 △기본급 8만9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450만원 △IQS(초기품질조사) 목표달성 격려금 50%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지급 △본인이 원하고 건강상 결격사유 없으면 정년 60세 적용 △2016년 3월까지 ‘8시간+8시간’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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