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탄압과 차별 때문에 중증우울증에 걸린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앞서 사측 강요로 구사대 활동을 하다 중증우울증에 걸린 노동자도 산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3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아무개(46)씨가 제기한 요양신청을 지난 28일 받아들였다.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에 참가했던 신씨는 한때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증우울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11월 산재신청을 했다.

공단은 노사갈등 과정에서 신씨가 겪은 경험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공단은 신씨가 △파업 과정에서 구사대와 충돌하고 동료 조합원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회사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든 사실을 인지했으며 △파업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중징계와 연장근로 배제·차등임금 지급 등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관리자·용역경비의 감시와 통제 경험으로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좌절감·분노감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신씨가 파업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이 중증우울증 등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2년 7월에는 유성기업지회 파업 도중 업무에 복귀한 뒤 감금당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회사의 강요로 구사대 역할을 하다 신씨처럼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걸린 고 유아무개(사망 당시 51세)씨에 대한 업무상재해도 인정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 다섯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유씨는 2012년 12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구사대와 조합원 모두 회사가 저지른 노조파괴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3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박종남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이유)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잇단 산재인정으로 노조파괴가 부른 정신질환 유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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