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회사측이 창조컨설팅에 1억1천만원을 줬지만 (노조파괴) 성공보수금이 아니라 자문료일 뿐이다.”

“창조컨설팅 문건에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있지만 내부 검토용이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지난달 상신브레이크 등 5개 기업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다. 문제의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금속노조에 대응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13일 금속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복수노조가 생긴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보쉬전장·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창조컨설팅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012년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발레오만도 관련 창조컨설팅 문건에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적혀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창조컨설팅 내부검토용이었다는 피의자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회사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성공보수계약서와 지출결의서도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나온 1억원보다 훨씬 적은 2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회사측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상신브레이크지회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부 전략문건, 창조컨설팅에 1억1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했다는 약정서까지 확보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자문료에 불과하다는 피의자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쉬전장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계약해 (금속노조에 대한) 대안세력 구성 필요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제2노조 설립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유성기업에 대해서도 “창조컨설팅과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노조파괴에 대해 회의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SJM 용역경비의 폭력사건 이후 기업과 창조컨설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노조파괴에 나섰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후 상신브레이크와 유성기업 등이 연이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됐다. 하지만 검찰이 한꺼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노조파괴 매뉴얼만 제공한 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무시한 채 사용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면죄부를 줬다”며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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