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의 실화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축소 배정 등 외압설에 휩싸인 가운데 롯데시네마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해당 영화를 축소 상영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반올림·영화 제작위원회·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영관 메이저 3사 중 <또 하나의 약속> 영화에 극단적인 불이익을 부과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또 하나의 약속>은 지난달 넷째 주 개봉 예정작 예매율 1위, 네이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했다. 당시 개봉작 8편 중 흥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화로 예상됐다.

하지만 롯데시네마는 개봉 당일 해당 영화를 전국 21개 상영관에 배정했다. 같은 시기 예매율 9위 영화 <피 끓는 청춘>이 92개 상영관을 배정받은 것과 대비된다.

롯데시네마는 또 단체관람을 하기 위해 사전예매를 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예매취소를 요구했다. 인권법학회 산하 모임인 ‘산소통’이 단체관람 가능 여부를 묻자 처음엔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롯데시네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1호4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상영관 축소 등 외압 논란에도 <또 하나의 약속>은 지난 18일 현재 누적관객 39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측과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교섭을 가진 이래 현재까지 교섭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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