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파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불법시비를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회가 첫 파업을 벌이자 해당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은 인근의 다른 협력업체 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불법시비가 일자 협력업체들은 같은달 20일부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요청해 지원을 받았고, 28일 파업부터는 다른 협력업체 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원청 인력만 투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다”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근거로 파업 중인 협력업체에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노조가 AS에 투입되는 기사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 애니존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28일까지 최대 100명의 원청 기사와 21명의 다른 협력업체 기사들이 파업 중인 센터에 투입됐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측은 같은달 29일 파업부터는 대체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애니존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노조가 대체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틈타 이달 4일 파업부터는 기업에 납품된 삼성전자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 직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노조는 원청 기사들의 AS 수준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자 삼성전자서비스측이 급히 대체인력을 수소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조만간 다른 협력업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센터장들과 삼성전자서비스를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원청직원을 대체인력으로 보낸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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