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대법원이 정의를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지난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천700시간, 많게는 3천시간에 육박한다”며 “저임금 체계 때문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8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임금·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한다.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떼먹는 자본에 일침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해 온 정부의 위법적 태도를 종식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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