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존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 새 지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자가진단하고,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노사협상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대응지침 최종 검토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책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대응지침은 △18일로 예상되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 또는 제 수당을 발견한 경우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어떤 해결방법을 선택할지는 미지급 임금액과 지불능력 등 기업의 현재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사례로 △통상임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소송 대신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 과정에서 소급분 3년치 중 1년치만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는 기본급 상승을 통해 돌려받은 사업장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개편하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사업장 사례를 소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이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수당 신설로 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는 행위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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