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올 한 해 노동시장을 달군 가장 뜨거운 주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두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판결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소송에 기준판례로 작용하게 된다.

갑을오토텍 사무직 출신 퇴직자 김아무개씨가 낸 첫 번째 소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회사 전현직 생산직 노동자 295명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선물비·생일자지원금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두 소송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1개월 단위(1임금지급기)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하며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원칙을 확립한 뒤 복리후생적 임금도 통상임금이라고 줄곧 판단해 왔다.

이를 고려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선고에서 그간의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경영계는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며 “노사가 합의를 통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법원의 판결이 기존 판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금체계를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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