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책임론이 제기됐다.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1998년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는 △전교조 합법화와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 보장방안 마련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충 등에 합의했다.

당시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은 법무부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99년 11월 열린 차관회의에서 법무부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해 “실업자가 주된 세력으로 활동하는 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을 해치게 된다”며 “실업자는 단체교섭 대상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정부가 투쟁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99년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법무부의 의견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이 2004년 4월 “실업자·구직자도 초기업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법제화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노사정위의 이행평가(1998~2013)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가 (당시 합의사항을 반대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막아 왔다”며 “법무부와 노사정위가 전교조 설립취소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 합의를 사실상 위반한 정부가 책임질 생각은커녕 그 책임을 도리어 전교조에 덮어씌우고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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