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810개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 6만5천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등 3만90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만9천908명과 1만4천89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고령자·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와 휴직이나 파견에 따른 대체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제외된다.<표 참조>

이날 발표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기관·부처별로는 교육부가 조리원·영양사·교무보조원 등 학교회계직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닌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동작구시설관리공단·경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연구업무종사자·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계획에 포함시켰다. 서울시·인천시·동대문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 용역업체 근로자 3천여명을 직접고용한 기관들의 실적도 반영됐다.

노동부는 이달 중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보급한다. 표준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와 성과평가·보상, 교육훈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중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을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해 별도로 관리하고,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김경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기관별·직군별로 추가 소요 재정이 천차만별이라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다”며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과 별개로 각 기관들이 무기계약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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